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610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1가단32083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1가단32083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