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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2.12 2014고단3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마을 이장인 자이고, 피해자 D(57세)은 위 C마을 총무인자로서 피해자 E(여, 53세)와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2:1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마을 풀베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 D이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쓰러뜨리고,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D의 처인 피해자 E로부터 D을 때리는 행위를 제지받으며 피고인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물리자 들고 있던 위 각목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각 상해진단서(D, E)

1. 상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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