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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03 2015고단7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마을 개발위원장이고, 피해자 D(54세)은 C마을 이장, 피해자 E(여, 54세)은 C마을 부녀회장으로서 피해자들은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7. 22:0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C마을회관에서 마을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한 후, 옆 마을에서 놀러 온 G와 노래방 기계 사용문제로 시비가 되어 G가 그냥 나가 버리자, 피해자 D으로부터 "당신, 우리 마을에 놀러 온 손님에게 대접을 그렇게 하면 되겠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과 탬버린으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출입문 문지방에 내리쳐 깨뜨린 후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D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던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의 왼팔을 위 소주병 아랫부분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몸통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호송 및 병원 치료 후 석방 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언동)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사본 첨부), - 구급활동일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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