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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7나543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각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성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8면 제3행 중 “할 있고,”를 “할 수 있고,”로, 제8면 제3행 중 “치체책임을”을 “지체책임을”로, 제10면 제1행 중 “주장할 있고,”를 “주장할 수 있고,”로, 제10면 제2행 중 ”치체책임을“을 ”지체책임을“로 각 정정하고, 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6행 내지 제5면 제10행에 적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공사대금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F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30,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는 한편 “시공물량 실측 후 정산”이라는 조항을 포함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F 공사가 완성된 후 원고의 직원들과 피고의 직원 C이 2014. 12. 중순경 이 사건 F 공사에 관한 추가공사 및 추가자재를 포함한 시공물량을 실측한 다음 이 사건 F 공사의 공사대금을 2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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