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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나2029963
영업양도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변경 전 상호: ㈜D)는 2012. 4. 26. 전자부품 및 부자재 제조 및 판매업, 전자라커시스템 제조 유통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 원고는 2012. 5. 2. 개인사업자 J(상호: E)으로부터 무인택배시스템 제작 및 설치업(C 사업부)과 전자부품 포장재 제조업(캐리어 사업부)의 영업을 10억 원에 양수하였다.

(3) 원고는 2012. 5. 2.경부터 무인택배시스템 제작 및 설치 영업(브랜드명: C, 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과 전자부품 및 부자재 제조, 판매 영업을 하던 중 2016.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의 브랜드명 ‘C’, 관련 저작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과 원고가 보유한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 인증, 한국기계전기시험연구원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양도하였고(원고의 이 사건 영업 관련 자산 중 특허권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영업을 양수하면서 기존 무인택배시스템 설치지역의 하자보증의무와 AS 및 관리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구성 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양도계약은 상법상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계약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와 판단 방법 등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회사가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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