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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6가합75902
영업양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4. 19. 체결된 C 무인택배시스템 영업양수도 계약과 전자파 적합성...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전자부품 및 부자재 제조 및 판매업, 물품 보관 및 무인택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 5. 2.경 E회사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E회사의 제조, 판매, 서비스 등 사업에 관한 영업 및 자산을 1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수하고, ‘C’라는 브랜드명으로 무인택배시스템 사업을 해왔다. 2) 피고는 전자 라커시스템 유통 및 보수업, 물품 보관 및 무인택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4. 9. 피고와 사이에, 무인택배시스템 사업의 브랜드명 ‘C’와 관련 저작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을 모두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 및 원고가 보유한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 인증, 한국기계전기시험연구원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리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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