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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노54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9. 1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10. 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경찰서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관사처분대금 2,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함께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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