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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2. 12:58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쏘나타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및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내뱉지 않고 빨아들이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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