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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2378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피고 B, E은 2015. 4.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B, E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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