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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87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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