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509869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은 95,650,406원과 그 중 20,244,296원에 대하여,
나. 피고 E과 연대하여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E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