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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09 2018가단10153
결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6.부터 이 사건 판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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