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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8 2014고단1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2010.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0.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7.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07.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07. 4. 11.경 베트남에서 규사를 수입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그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16.경 용인시 기흥구 D 2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실질 대표로 있는 (주)E 명의의 정기예금 통장에 금 1억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사업자금으로 3천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억원을 규사 매입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금융권 채무 약 4억 8천 7백만원을 비롯한 채무가 도합 30억원에 이르렀으며, 신용불량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주)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도합 2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07.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07. 9. 1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8천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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