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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31 2018고단103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3]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3. 1. 경부터 2017. 7. 31.까지 위 회사에서 사 상공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4,900,000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기본 계약서, 기성 청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 E 가 체불임금 상당의 체당금을 지급 받은 점, 원 청인 H의 법정관리 등 기성 금 및 임금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8 고단 103]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4. 3. 경부터 2017. 7. 31.까지 위 회사에서 제관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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