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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7 2018고단1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3]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3. 1. 경부터 2017. 7. 31.까지 위 회사에서 사 상공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 F의 임금 합계 8,995,000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8) 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경남 고성군 C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로서 위 1 항 기재 B에게 콘 베어 제작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하도급계약에 의한 2017. 6. 기성 금 34,357,64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 일인 2017. 7. 31.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7. 7. 기성 금 24,548,845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 일인 2017. 8. 31.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B으로 하여금 그가 고용한 근로자 E, F의 임금 합계 8,9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기본 계약서, 기성 청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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