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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9 2016고단3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7』 피고인은 거제시 G에 있는 H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화학 세정, 임가공) 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4. 12. 5. 입사하여 배관 세정 작업을 하다가 2015. 1. 30.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 1월 분 임금 3,4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2, 4, 5, 6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020』 피고인은 거제시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및 임 가공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9.부터 2015. 12. 1.까지 플러싱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J의 2015. 11월 분 임금 3,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연번 4번 내지 7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8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임금 지불 각서, 각 급여 명세서 『2016 고단 10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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