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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9 2017고단69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4』 피고인 A은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9.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 한 E의 임금 및 금품 합계 13,033,440원과 2013. 10. 14.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 한 F의 임금 및 금품 합계 13,506,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26,539,83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근로자 E의 퇴직금 5,193,870원과 근로자 F의 퇴직금 7,751,4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945, 2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890』 피고인 A은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 한 G의 임금 및 금품 합계 2,631,680원, 2012. 9. 15.부터 2016. 8. 31.까지 근로 한 H의 임금 및 금품 합계 9,300,040원, 2008. 11. 1.부터 2016. 5. 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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