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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0 2017가단11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5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3. 21.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8.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게, 경남 거창군 D 지상 한옥신축공사를 도급주고,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금액: 1억 5,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기성고 비율에 따라 지급함 공사기간: 2016. 8. 18.부터 2016. 12. 30.까지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22.부터 2016. 11. 30.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6,55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사 중 공정률 6%(공사금액 1,0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바닥기초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공사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공사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을 초과하는 5,5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마지막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3.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의 대표이사 E의 남편인 피고 C가 공사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피고 C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송금하는 등 피고 C가 피고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므로, 피고 C도 피고 B과 연대하여 공사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C가 피고 B과 연대하여 공사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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