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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25 2017가합103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4,722,2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피고 우일건설은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B은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는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6. 4. 28. 피고 우일건설로부터 위 피고가 피고 D, B로부터 수급한 포항시 남구 G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H아파트 신축 부대토목공사 중 철거, 토공, 파일,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837,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았고, 그 무렵 위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 우일건설의 부도와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등 1) 피고 우일건설은 2016. 9. 22.경 사업자금 집행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 C, B에 유치권 및 공사 포기서를 작성제출한 후 피고 C, B과 그 무렵까지의 공사대금을 1,166,369,149원으로 정산하였다. 2) 원고는 2016. 9. 27.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 우일건설로부터 그 무렵까지의 공사대금 504,72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피고 우일건설은 2016. 9. 27. 부도가 나 같은 달 29.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D 사이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우일건설, B, C, D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우일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원사업자 이고, 피고 B, C, D는 이 사건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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