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나3458
기계설치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1. 23.경 피고와, 피고의 세탁소에 기계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공사금액 합계 550만 원)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27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6. 2. 15.경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잔금 2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위 공사대금 550만 원 중 285만 원(2016. 1. 23. 50만 원, 같은 달 25. 200만 원, 같은 달 28. 15만 원, 같은 달 29. 2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에 다수의 하자가 존재하여 이를 수리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그 수리비가 잔여 공사대금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피고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오히려 원고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 23.경 피고와, 피고의 세탁소에 기계를 설치하고 인테리어를 해 주는 공사를 공사금액 550만 원에 하기로 약정하고, 그 채무를 이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23.부터 2016. 1. 29.까지 합계 285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금 26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