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087】
피고인은 2016. 7. 10. 10: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마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월롱면 위전3리 (주)신성콘크리트 삼거리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11】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19.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6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3101】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2 1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로321 폰마트 앞 도로까지 약 25km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2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2016고단3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261조,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