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26.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6. 26. 서울 서초구 C빌딩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F 차량은 우리 어머니 차량인데 이를 담보로 맡길 테니 1,6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2. 8. 30.까지 변제하고 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 차량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7. 3.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7. 3.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체어맨 G 차량은 누나의 차량인데 이를 담보로 맡길 테니 8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2012. 8. 30.까지 변제하고 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피고인의 누나 소유 차량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서류(영수증, 대부거래계약서, 채권금액 확인 및 합의각서, 차량 포기 및 운행위임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슷한 시기에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