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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15 2014고정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8.경 전북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익산역 호남전철 공사현장 경비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집안에 복잡한 일이 있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2. 12. 7.까지 3부 이자를 더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생활비 외 수익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친구가 급히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나에게 1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2. 11. 20.까지 전에 빌려간 돈까지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0. 3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세가 밀려서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2. 11. 28.까지 전에 빌려간 돈까지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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