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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노44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갚아야 할 주대는 3~400 만 원 정도에 불과 하다. (2)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 AF를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은 AF가 피고인을 향해 벽돌을 던지는 등으로 위해를 가해 도망치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1,8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것은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2015 고단 553호 수사기록 제 3권 제 65 면), 피고인은 2009. 3. 말경 피해자 N에게 잔액이 약 9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통장을 교부한 점 등을 나머지 원심 거시 증거들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함계 1,831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F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경위, 발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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