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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노78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3 항 관련) 피고인은 2017. 3. 13. 피해자 F 소유의 택시( 이하 ‘ 이 사건 택시 ’라고 한다 )를 발로 차거나, 피해자 F을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고, 2017. 3. 14. 이 사건 택시에 설치된 블랙 박스를 절취한 후 흰색 포터 차량으로 위 택시 앞 부분을 충격한 사실이 없으며, 그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2017. 3. 13. 자 재물 손괴, 폭행, 특수 협박의 점과 2017. 3. 14. 자 절도, 특수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3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2017. 3. 13. 이 사건 택시의 뒷바퀴 휀 더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트렸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으며 오토바이를 피해자 F을 향하여 진행할 듯이 운전하면서 “ 깔아서 죽여 버린다.

여기 오지 말 라니 까 왜 왔냐.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C 또한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7. 3. 13.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 F을 향해 진행할 것처럼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고 피해자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7. 3. 14. 흰색 포터 차량을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댔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2017. 3. 14. 범행 현장에서의 CCTV 영상( 증거기록 197 쪽 첨부 )에서는 흰색 포터 차량에서 피고인의 외모와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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