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으로,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 3월 어느 날 00:00 경 시흥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데려간 후 조수석 수납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100 만 원을 주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의 각 진술이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장소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