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특수 협박의 점(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갤 로 퍼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심 판시 벤츠 차량 앞을 막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2016. 7. 새벽 경 협박의 점(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2016. 7. 29. 협박의 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원심 판시와 같은 게시물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협박할 의도가 아니었고 피해 자가 위 게시 글을 읽기 전에 삭제하였으므로 최소한 협박의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협박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고 이를 잘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아파트 1 층 현관 출입문을 열고 무단으로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횡령 피해자는 2016. 6. 경 피고 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헤어지자고
하면서 원심 판시 열쇠를 반환해 달라고 거듭 하여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두 달 동안이나 반환을 거부하였고, 2016. 8. 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마지 못해 돌려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횡령죄로 의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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