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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624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특수 협박의 점(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갤 로 퍼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심 판시 벤츠 차량 앞을 막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2016. 7. 새벽 경 협박의 점(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2016. 7. 29. 협박의 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원심 판시와 같은 게시물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협박할 의도가 아니었고 피해 자가 위 게시 글을 읽기 전에 삭제하였으므로 최소한 협박의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협박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고 이를 잘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아파트 1 층 현관 출입문을 열고 무단으로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횡령 피해자는 2016. 6. 경 피고 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헤어지자고

하면서 원심 판시 열쇠를 반환해 달라고 거듭 하여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두 달 동안이나 반환을 거부하였고, 2016. 8. 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마지 못해 돌려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횡령죄로 의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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