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1.08 2016고단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19:17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에 있는 “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