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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1.08 2016고단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9:17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에 있는 “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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