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2.22 2015고단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09: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에 있는 예천인력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충효로 7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상당히 중한 골절을 입는 등 건강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