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5.13 2013고단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19:3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소유 비닐하우스에서부터 같은 군 예천읍 동본리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주취상태로 C 1톤 봉고 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3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