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9. 12:45 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2:4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문면 방면에서 예천읍 유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은행 주변으로 사람들이 보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은행에 가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41세 )를 피고 인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