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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8028
건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광군 C 잡종지 793㎡ 중 별지 도면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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