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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53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4.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08. 3. 26. 예산군 광시면 마사리 마을입구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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