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실질적인 보유자이자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26. 20:36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달성IC네거리, 2011. 1. 18. 21:21경 경산시 옥곡동 고가도로 전(대구에서 청도 방면), 2011. 1. 18. 22:1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경부선육교(형제봉) 부근, 2012. 9. 24. 07:4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사항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고단6071, 2014고단3658(병합), 2014고단3902(병합)],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1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10. 2. 26.자 및 각 2011. 1. 18.자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2. 9. 24.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