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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19 2020구합61270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144,964㎡( 이하 ‘ 이 사건 정비구역’ 이라 한다 )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8. 12. 1.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특별시장은 2006. 10. 19. 서울 동대문구 D 동, E 동 일대 1,001,473㎡를 F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고시( 서울 특별시 고시 G) 하고, 2008. 1. 7. F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하여 고시( 서울 특별시 고시 H)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3. 11.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고, 2016. 2. 4. 사업 시행변경인가를 받은 다음 2016. 2. 22.부터 2016. 4. 21. 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를 하였고, 2016. 4. 21. 분양신청기간을 2016. 4. 22.부터 2016. 5. 11.까지로 한 차례 연장하여 위 기간 동안 조합원들 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 I 대 40㎡(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던

J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19.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았다.

바. 피고는 위 다.

항의 분양신청 현황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 3. 24.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았는데( 이하 위 관리처분계획을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이라 한다), 위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는 현금 청산대상자로 지정되었다.

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따라 2019. 11. 14. 피공 탁자를 원고로 하여 수용 보상금 명목으로 135,800,000원을 공탁(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9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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