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원 144,964㎡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2. 1.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0. 3.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16. 2. 4.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2016. 2. 22.부터 같은 해
4. 21.까지의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고, 위 기간은 같은 해
5. 11.까지로 연장되었는데, 원고는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아, 2017. 3. 24.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분양신청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