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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116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6. 2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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