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116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6. 2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6. 20.부터,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