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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14196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58,220,82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7. 18.부터, 피고 C은 2017. 7.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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