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19 2017가단5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4. 14.부터, 피고 C은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