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19 2017가단5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4. 14.부터, 피고 C은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4. 14.부터, 피고 C은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