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15 2017가단41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4. 7.부터, 피고 C은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