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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2553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7. 12. 12.부터,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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