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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7 2014노104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 3,000원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도중에 거주하던 사람과 조우한 경우에는 강도로 돌변하였던 전력이 수차례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3,000원 정도로 경미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실형권고에 해당하는 정도의 집행유예 부정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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