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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3 2014노95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화장실 환기창을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8,000원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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