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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9 2017나52907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10,000,000원과 대여금 7,500,000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6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구상금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패소 부분 중 5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항소(나머지 2,000,000원 부분은 본소 청구에 대하여 상계 항변함)하였으나, 원고는 패소 부분 중 구상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 청구 중 구상금 청구 부분과 피고의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주주였고, D는 E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D와 함께 2011. 12. 14. E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상품대금, 어음 채무 등 일체의 채무(이하 ‘이 사건 주채무’라고 한다)를 보증한도 30,000,000원, 보증기간 2011. 12. 11.부터 2020. 12. 11.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다.

F는 이 사건 연대보증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에 원고, 피고, D를 상대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2. 6. 2013카단2141호로 원고, 피고, D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22.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하여 가압류해방금으로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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