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예비적 청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①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위적 청구(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및 예비적 청구(공유물분할 청구)와 피고 및 C, D에 대한 임대차계약부존재확인 청구를 하였고, ② 피고는 반소로서, 대여금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의 본소 청구 중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위적 청구(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및 예비적 청구(공유물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및 C, D에 대한 임대차계약부존재확인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며, ②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① 원고는, 본소 패소 부분 전부 원고는 2014. 12. 5.자 항소장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위적 청구 부분(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4. 15. 접수 제18960호로 경료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에 대한 항소취지를 누락하였으나, 제1심 판결의 본소 패소 부분과 반소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항소취지 제1항의 기재와 당심에서의 항소이유서, 준비서면들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누락한 부분도 항소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및 반소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② 피고는, 본소 패소 부분 중 임대차계약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고, 반소 패소 부분 중 반소 인용 부분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