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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2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7.경까지 울산 남구 C 소재 D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E(여, 당시 11세) 공소장에는 피해자 E의 연령이 12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E은 H생으로 이 사건 당시에는 만 11세였던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

피해자 F(여, 15세), 피해자 G(여, 14세)은 각 피고인의 학생이었던 자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7. 7. 19:49경 위 D학원 1층 강의실에서, 피해자 E과 단 둘이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 팔, 허벅지 등을 수회 만지고, 등을 쓰다듬고, 가슴 쪽 상의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9. 19: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단 둘이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 팔 등을 수회 만지고, 어깨를 만지고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0. 10:4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단 둘이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1. 13: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단 둘이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수회 만지고, 책상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다리를 만지고, 어깨를 끌어안는 등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13. 20: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단 둘이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 얼굴을 만지고 등을 쓰다듬으며 “브래지어를 했냐”라고 묻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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