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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9 2014고합2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동산업자, 피고인 A은 법무법인 H의 변호사이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과 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경 서울 은평구 I 건물을 매수( 피고인들이 실제 매매 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하는 매매 계약서에는 13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이 대신 지급한 매도 인의 체납 세금, 직원들 퇴직 급여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매매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은 계약금 5억 원을 포함하여 102억 원 상당, 채무 인수 금액이 12억 원 상당에 불과 하며, 오히려 피고인들이 대출을 받으면서 우리은행에 제출한 매매 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이 152억 원으로 되어 있음) 하면서 계약금 5억 원 이외에 잔금 등을 우리은행 무학재 지점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등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우리은행에서 위 ‘I’ 건물을 담보로는 75억 원만 대출이 가능하며 추가 30억 원은 위 ‘I’ 과 함께 다른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하여야만 한다고 하자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공동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 위 I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28.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당신 소유의 충남 태안군 L, M, N, O, P, Q, R, S, T, U, V, W, X, Y 토지 및 지상건물, 당신 아들 Z 소유의 AA 토지 및 지상건물을 30억 원에 매입하겠다.

먼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 받아 바로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가압류 등 말소 서류 접수 시 5,000만 원, 소유권 이전 등기 시 5억 원을 지급하고, 기존 융자금 19억 원은 승계하거나 대환 변제하겠다 ”라고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2. 8. 31.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 담보가치가 적어 대출이 잘 안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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