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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19나57456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피고의 종원인 I는 1995. 6.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0.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는 2011. 3. 14. 임의경매절차에서 J에게 매각되었다.

3) 원고들은 2012. 10. 19. J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2. 10. 24.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원고 A 지분 2/3, 원고 C 지분 1/3)를 마쳤다. 나.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1) 피고는 2012. 11. 21.경 I 및 원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가단13746호로 I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는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I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4. 4. 30. 원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I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나550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년 7월경 피고가 소를 취하함에 따라 선행 소송이 종국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7,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인정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2. 10. 24. 이전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수목 일체(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소유권’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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