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H의 토지 매수 추진 1) H은 창원시 I 대 7,796.5㎡ 및 J 대 3,77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각 1,157,470분의 58,3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H은 2003. 8.경 이 사건 토지 중 H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157,470분의 1,099,158 지분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를 하여 매각대금 3,539,295,2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당시 H은 입찰보증금 353,929,520원을 납부할 자력이 없어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며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원고가 위 입찰보증금을 대신 납부하였다.
나. 피고 B과 원고, H 사이의 약정 1) 원고는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잔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 353,929,520원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매각잔대금을 대신 납부할 사람을 수소문하였다. 그러던 중 L, M를 통하여 피고 B을 소개받아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잔대금을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다. 2) 피고 B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C, 아들들인 피고 D, E을 대표하여 2004. 5. 25. 원고, H과 사이에, 피고들이 H을 대신하여 경매법원에 매각잔대금을 지급하되, H이 이 사건 토지 중 H의 기존 지분(1,157,470분의 58,312 지분)은 피고들에게 500,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경매로 취득하는 나머지 지분(1,157,470분의 1,099,158 지분)에 관하여는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H은 2004. 5. 28.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H의 기존 지분(1,157,470분의 58,312 지분)에 관하여 2004.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200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