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1. 14:55 경 광주 광산구 평동로에 있는 ‘ 옥동 대복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 성실 농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점,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1년에는 음주 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벌금 5,000,000원을...